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0. 4.14.] [대통령령 제12979호, 1990. 4.14., 전문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의 분류) 법 제2조제1호각목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제3조 (기업집단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기준은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지분을 포함하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출자한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상법 제37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최다출자자인 경우에 한한다)이거나 기타 임원의 임면등으로 당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로 한다. 다만, 금융업·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금융업·보험업을 영위하거나 보험자산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승인등을 얻어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법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당해 회사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다만, 주식 또는 재산의 소유관계등에 비추어 당해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한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동일인 및 동일인과 제1호에 규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하였거나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조합 또는 단체

3. 동일인 및 제1호·제2호·제4호에 규정한 자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최다출자자인 경우에 한한다)이거나 기타 임원의 임면등으로 당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4. 동일인 및 제2호·제3호에 규정한 자의 사용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고용계약에 의한 피용인 및 그 개인의 금전이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요건등)

①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요건은 최근 1년간의 국내총공급액이 300억원이상인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이하 "상품 또는 용역"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한다.

②제1항에서 "국내총공급액"이라 함은 상품 또는 용역의 총출하액에서 수출액을 공제하고 수입액을 가산한 후 당해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간접세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③법 제2조제7호에서 "시장점유율"이라 함은 상품 또는 용역의 국내총공급액중에서 당해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국내총공급액이 점하는 비율을 말한다.

④법 제2조제7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사업자와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사업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자로 본다.

제2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제5조 (부당한 가격의 결정기준)

①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의 부당한 결정·유지 또는 변경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일정한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이 상당기간 수급의 변동이나 그 공급에 필요한 비용의 변동에 비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현저히 상승하거나 그 하락이 근소한 경우

2. 당해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속하는 업종 또는 유사한 업종의 통상적인 수준에 비하여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정당한 이유없이 과다하게 지출하고 있는 경우

3. 2이상의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일정한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당한 이유없이 동일 또는 유사한 금액이나 비율로 인상하는 경우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최근 2년간의 손익계산서·대차대조표

2. 가격결정을 위한 원가계산자료

3. 원재료 및 상품의 수입가격동향

4. 생산·출고·가격동향 및 거래조건에 관한 자료

5. 기업회계원칙에 따른 간접비의 배부기준 및 내용

제6조 (가격조사의뢰)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나 물가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정·고시)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다음 연도 개시전까지 시장지배적사업자를 지정·고시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지배적사업자를 지정·고시한 후 당해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추가로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지정하여 고시하거나 당해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사업자를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정에서 제외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정 또는 지정제외의 고시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법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협의)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법위반사실의 공표를 명함에 있어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미리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 (과징금 납부명령 및 징수절차)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가격의 인하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행기간을 과징금의 납부명령일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납부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과징금의 환급신청)

①법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과징금 환급신청서에 손해배상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환급액에는 체납처분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

제11조 (기업결합의 제한대상)

①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라 함은 납입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총자산이 50억원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다만,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을 제외한다.

②법 제7조제1항에서 "회사외의 자"라 함은 개인·비영리법인·조합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12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회사외의 자를 말한다.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회사의 사업내용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2. 제1호에 규정된 자와 제3조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제13조 (산업합리화를 위한 기업결합의 요건) 법 제7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산업합리화를 위한 기업결합은 다음 각호의 1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1. 산업활동의 능률증대 및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산업구조 및 조직의 개편이 불가피한 경우

2. 시설투자 및 운영에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로서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그 자금의 조달이 곤란한 경우

3.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4조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한 기업결합의 요건) 법 제7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한 기업결합은 다음 각호의 1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1. 기술개발의 촉진, 적정경영규모의 확보등으로 가격 및 품질면에서 현저하게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경우

2. 해외시장에서 정보수집, 판매활동등 기업활동을 촉진시킴으로써 수출증대에 현저하게 기여하는 경우

제15조 (지주회사의 범위)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주회사는 다른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주식의 대차대조표상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인 회사로 한다. 다만, 당해 회사의 출자규모, 출자목적, 출자비율등을 참작하여 다른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가 아니라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외국인투자사업을 위한 지주회사의 설립승인등)

①법 제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지주회사에의 전환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설립하고자 하는 지주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기 전 또는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위하고자 하는 외국인투자사업내용

2. 주식인수예정자의 성명 또는 명칭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회사 및 당해 회사 주주의 명칭)

3. 주식인수예정금액 및 인수비율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회사 주주의 주식소유비율)

4. 주식인수예정자가 영위하는 사업내용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하고자 하는 당해 회사의 사업내용)

5. 지주회사의 설립사유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사유)

②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지주회사에의 전환의 승인을 얻은 자가 제1항의 신청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변경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 (대규모기업집단의 범위)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은 당해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들의 대규모기업집단지정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중 큰 금액)의 합계액이 4천억원이상인 기업집단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제외한다.

1. 금융업 또는 보험업만을 영위하는 기업집단

2.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동일인인 경우의 기업집단

3.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동일인인 경우의 기업집단

4. 증권거래법 제1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적 법인이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동일인인 경우의 기업집단

제18조 (기업결합의 신고등)

①법 제12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2항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의무자 및 상대방회사의 성명 또는 명칭·납입자본금·자산총액·사업내용과 당해 기업결합내용 및 관련시장 현황등을 기재한 신고서에 신고내용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2조제1항제1호·제2호 및 동조제2항제1호에서 "100분의 20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라 함은 100분의 20미만의 소유상태에서 100분의 20이상의 소유상태로 되는 경우를 말한다.

③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경쟁관계"라 함은 동일한 수요자에게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④법 제12조제3항에서 "주식을 소유하게 된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주식회사의 주식양수의 경우에는 주권을 교부받은날. 다만, 주권이 발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한 날을 말한다.

2. 주식회사의 신주를 유상취득하는 경우에는 주금납입기일의 다음날

3. 주식회사외의 회사의 지분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지분양수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

⑤법 제12조제3항에서 "임원을 겸임한 날"이라 함은 임원이 겸임되는 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에서 임원의 선임이 의결된 날을 말한다.

⑥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는 신고후 합병의 등기일·영업의 양수일 또는 회사의 설립일까지 신고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⑦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는 합병의 등기·영업의 양수 또는 회사의 설립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기업결합신고대리인의 지정등)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기업집단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당해 기업집단이 특정회사를 대리인으로 정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회사를 대리인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을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해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 3월말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당해 연도에 있어서는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회사의 명칭·자본금 및 자산총액등 회사의 개요

2. 계열회사 및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당해 회사의 주식수

3. 당해 회사의 순자산액·출자한도액 및 출자총액

②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해회사의 소유주식 명세서

2. 계열회사와의 상호출자 현황표

3. 당해 회사의 직전사업연도의 영업보고서·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

제21조 (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회 제17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새로 지정하거나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이 당해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하거나 지정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당해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사업내용을 사실상 지배하는 동일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당해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2조 (법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협의 규정의 준용) 제8조의 규정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8조중 "법 제5조"는 "법 제16조제1항"으로 본다.

제23조 (과징금규정의 준용) 제9조제2항의 규정은 법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제24조 (산업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법 제19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산업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의 인가는 당해 공동행위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1. 공동행위에 의한 기술향상·품질개선·원가절감 및 능률증진등의 효과가 명백한 경우

2. 공동행위외의 방법으로는 산업합리화의 달성이 곤란한 경우

3. 경쟁제한을 금지하는 효과보다 산업합리화의 효과가 클 경우

제25조 (불황극복을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법 제19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불황극복을 위한 공동행위의 인가는 당해 공동행위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1. 특정한 상품 또는 용역의 수요가 상당기간 계속하여 감소하고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크게 초과하는 상태가 계속되며 앞으로도 그 상태가 계속될 것이 명백한 경우

2.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가격이 상당기간 평균생산비를 하회하고 있는 경우

3. 당해 사업분야의 상당수의 기업이 불황으로 사업활동을 계속하기가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기업의 합리화에 의하여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을 극복할 수 없는 경우

제26조 (산업구조의 조정을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법 제19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산업구조의 조정을 위한 공동행위의 인가는 당해 공동행위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1. 국내외 경제여건의 변화로 특정산업의 공급능력이 현저하게 과잉상태에 있거나, 생산시설·생산방법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능률이나 국제경쟁력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있는 경우

2. 기업의 합리화에 의하여는 제1호의 사항을 극복할 수 없는 경우

3. 경쟁제한을 금지하는 효과보다 산업구조를 조정하는 효과가 클 경우

제27조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을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법 제19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을 위한 공동행위의 인가는 당해 공동행위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1. 공동행위에 의한 중소기업의 품질·기술향상등 생산성 향상이나 거래조건에 관한 교섭력 강화 효과가 명백한 경우

2. 참가사업자 모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

3. 공동행위외의 방법으로는 대기업과의 효율적인 경쟁이나 대기업에 대항하기 어려운 경우

제28조 (거래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법 제19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거래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의 인가는 당해 공동행위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1. 거래조건의 합리화로 생산능률의 향상, 거래의 원활화 및 소비자의 편익증진에 명백하게 기여하는 경우

2. 거래조건의 합리화 내용이 당해 사업분야의 대부분의 사업자들에 의하여 기술적, 경제적으로 가능한 경우

3. 경쟁제한을 금지하는 효과보다 거래조건의 합리화의 효과가 클 경우

제29조 (공동행위 인가의 한계)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4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공동행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가할 수 없다.

1. 당해 공동행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초과할 경우

2. 수요자 및 관련 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당해 공동행위 참가사업자간에 공동행위의 내용에 부당한 차별이 있는 경우

4. 당해 공동행위에 참가하거나 탈퇴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

제30조 (공동행위의 인가신청등)

①법 제19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행위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참가사업자의 수

2. 참가사업자의 명칭 및 사업소 소재지

3. 대표자와 임원의 주소·성명

4. 공동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유 및 그 내용

5. 공동행위를 하고자 하는 기간

6. 참가사업자의 사업내용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참가사업자의 최근 2년간의 영업보고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 공동행위의 협정 또는 결의서 사본

3. 공동행위의 인가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4. 제29조의 규정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③공정거래위원회가 제1항의 신청을 받아 이를 인가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청인에게 인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공동행위의 인가를 받은 자가 인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중 그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에 인가증을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1조 (공동행위 인가신청내용의 공시)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행위의 인가신청 또는 변경신청의 내용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시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1. 신청사업자의 명칭 및 주소

2. 공동행위의 내용

3. 공동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유

4. 공동행위를 하고자 하는 기간

5. 변경신청의 경우에는 당초 인가내용의 변경사항 및 사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를 함에 있어서는 그 공시기간은 30일이내로 한다.

③제1항의 공시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공시기간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1. 의견진술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의견내용 및 의견제출사유

3. 기타 의견진술에 필요한 사항

제32조 (공동행위의 실시상황보고)

①법 제19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행위의 인가를 받은 사업자(이하 "공동행위인가사업자"라 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6월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참가사업자별 출고실적

2. 출고 및 유통단계별 가격동향

3. 수급 및 시설가동상황

4. 기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행위의 인가시에 부대조건으로 정하는 사항

②공동행위인가사업자는 당해 공동행위로부터 탈퇴하는 사업자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당해 공동행위를 폐지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공동행위인가사업자는 참가사업자중 대표자를 선정하여 제1항의 보고 및 제2항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 (법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협의규정의 준용) 제8조의 규정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법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8조중 "법 제5조"는 "법 제21조"로 본다.

제34조 (매출액의 산정방법)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은 공동행위와 관련된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의 합계액중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품질불량, 파손등으로 대가의 일부가 공제될 경우 그 공제액

2. 반품이 있는 경우 반품된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

3. 판매후 할인이 있는 경우 할인금액

4. 기타 공정거래위원회가 매출액으로 볼 수 없다고 인정한 금액

제35조 (과징금규정의 준용) 제9조제2항 및 제10조의 규정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조제1항중 "법 제6조제5항"은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6조제5항"으로 본다.

제5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36조 (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과 특정사업분야 또는 특정행위에만 적용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든 사업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모든 사업분야에서 통상적으로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그 지정대상으로 하고, 특정사업분야에만 적용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특정한 사업분야에서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그 지정대상으로하며, 특정행위에만 적용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경품류의 제공, 할인특별판매행위 기타 특정한 거래행위에 수반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그 지정대상으로 한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사업분야에만 적용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7조 (공정경쟁규약)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경쟁규약의 심사를 요청받은 때에는 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정경쟁규약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자나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당해 규약의 실시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 (정정광고등에 관한 협의)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정정광고 또는 법위반 사실의 공표를 명함에 있어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미리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장 사업자단체

제39조 (사업자단체의 설립신고)

①사업자단체가 법 제25조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설립사항의 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정관 및 사업내용

3. 사업자단체의 소재지

4. 대표자와 임원의 주소·성명

5. 설립연월일 및 설립근거

6. 구성사업자의 수

②제1항의 신고서에는 법인의 등기부등본 또는 주무관청의 단체등록증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설립신고를 한 사업자단체가 법 제25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해산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사항변경신고서 또는 해산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단체는 매회계연도 개시후 2월이내에 사업계획서 기타의 사업내용에 관한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인가등)

①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경쟁제한행위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경쟁제한행위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경쟁제한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유 및 그 내용

2. 참가사업자의 기준과 범위

②제24조 내지 제29조, 제30조제3항·제4항,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은 경쟁제한행위의 인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1조 (정정광고등에 관한 협의규정의 준용) 제38조의 규정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정정광고 또는 법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8조중 "법 제24조"는 "법 제27조"로, "사업자"는 "사업자단체"로 본다.

제42조 (과징금규정의 준용) 제9조제2항, 제10조 및 제34조의 규정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4조중 "법 제22조제2항"은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22조제2항"으로 본다.

제7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제43조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 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작물"이라 함은 저작권법 제2조의 저작물을 말한다.

제44조 (재판매가격유지대상상품의 지정절차)

①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위한 상품의 지정을 받고자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내용

2. 최근 1년간의 영업실적

3. 대상상품의 내용

4. 대상상품의 유통경로 및 최근 1년간의 유통단계별 판매가격동향

5. 대상상품에 대한 판매업자의 조직상황

6. 지정신청사유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해상품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일반소비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29조제2항각호의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제45조 (재판매가격유지계약의 신고)

①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매가격유지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방의 상호·대표자 성명 및 주소

2. 계약상대방의 사업개요

3. 계약체결일

4. 계약의 내용 5, 대상상품의 판매구역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

②제1항의 신고를 한 자가 당해 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다수의 다른 사업자와 한 때에는 사업자수와 계약서 1통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제1항의 신고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매년 1월말 현재의 계약실시상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 (법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협의규정의 준용) 제8조의 규정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법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8조중 "법 제5조"는 "법 제31조"로 본다.

제8장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제47조 (신고대상국제계약의 범위)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제계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제계약을 말한다.

1. 차관계약의 경우 그 금액이나 가액이 미화 3천만불 상당이상인 계약

2. 합작투자계약의 경우 외국인투자가의 주식인수금액 또는 지분소유금액이 미화300만불 상당이상인 계약

3. 기술도입계약의 경우 외자도입법시행령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계약

4. 저작권도입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이 3년이상인 계약

5. 수입대리점계약 또는 장기수입계약의 경우 1년이상의 기간에 걸쳐 계속적인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

6. 기술용역도입계약의 경우 기술용역대가가 미화100만불 상당이상인 계약

제48조 (국제계약에 관한 자료의 송부등)

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국제계약의 신고 또는 인가신청을 받은 경우에 당해 계약이 제47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계약에 관한 다음 각호의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1. 국제계약당사자의 사업개요

2. 당해 계약서사본

②공정거래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계약에 관한 자료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당해 계약이 법 제32조제1항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의견을 그 자료의 송부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국제계약의 신고 또는 인가신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계약이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고시한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수리 또는 인가후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신고수리 또는 인가를 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의견의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49조 (저작권도입계약등의 신고) 제47조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한 저작권도입계약, 수입대리점계약(물품매도확약서발행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장기수입계약 또는 기술용역도입계약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당해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내용을 수정·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1. 국내계약당사자의 사업개요

2. 저작권도입계약, 수입대리점계약, 장기수입계약 또는 기술용역도입계약의 개요

제9장 공정거래위원회의 운영

제50조 (회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51조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칙)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내부규율 및 회의운영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52조 (지방사무기구의 설치)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기능의 지역적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제53조 (위원의 수당등) 공정거래위원회의 비상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장 조사 등의 절차

제54조 (위반행위의 신고방법) 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사항이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두로 신고할 수 있다.

1. 신고인의 성명·주소

2. 피신고인의 주소·대표자성명 및 사업내용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내용

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제55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등)

①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5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건명, 상대방의 성명, 출석일시 및 장소등의 사항을 기재한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5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인의 지정은 사건명, 감정인의 성명, 감정기간, 감정의 목적 및 내용등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법 제5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출명령은 사건명, 제출일시, 보고 또는 제출자료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사업자등에 대하여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56조 (소속공무원의 조사등)

①법 제50조제2항에서 "지정된 장소"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나 사업장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출석요구서에 지정된 장소를 말한다.

②법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또는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영치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57조 (경비의 지급)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5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듣거나 법 제5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인을 위촉한 경우에는 당해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사무소나 사업장에서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조 (시정권고절차)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법위반 내용

2. 권고사항

3. 시정기한

4. 수락여부통지기한

5. 수락거부시의 조치

제59조 (시행세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제12979호,1990.4.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처리중인 사항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조사하고 있거나 시정권고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관계법령의 개정) ①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및 제13조중 "경제기획원장관"을 "공정거래위원회"로 하고, 제9조 및 제12조제1항·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에게"를 "공정거래위원회에"로 한다.

②증권거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6호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제1항"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제1항"으로 한다.

③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항"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

④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항"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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